소비자원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규정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7개 제품과 유사제품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소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침 자극을 통해 의약품이 직접 피부에 침투하도록 도와 흡수율을 높이는 제품이다.
비슷한 방식을 쓰는 유사 제품들은 화장품 흡수 증진이나 피부 재생 등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는 병원용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병원용에 해당하는 긴 침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표피 아래 신경, 혈관 등 구조물을 지지하는 조직)까지 구멍이 뚫려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이나 교차 감염 등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3개 제품은 침 길이 표시치와 실제 길이의 오차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인 ±5%를 넘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흉터', '주름','피부재생', '여드름 관리'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또 유사 제품 7개 제품은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에탄올 등으로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침 길이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유사 제품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업체에는 제품 품질 개선과 표시·광고 시정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과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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