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용 침도 개인이 쉽게 구매 가능
소비자원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규정 필요"
미세한 침을 이용해 약물 흡수를 돕는 의료기기인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와 유사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담당 부서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7개 제품과 유사제품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소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침 자극을 통해 의약품이 직접 피부에 침투하도록 도와 흡수율을 높이는 제품이다.

비슷한 방식을 쓰는 유사 제품들은 화장품 흡수 증진이나 피부 재생 등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에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는 병원용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병원용에 해당하는 긴 침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표피 아래 신경, 혈관 등 구조물을 지지하는 조직)까지 구멍이 뚫려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이나 교차 감염 등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3개 제품은 침 길이 표시치와 실제 길이의 오차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인 ±5%를 넘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규정 필요"
유사 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흉터', '주름','피부재생', '여드름 관리'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또 유사 제품 7개 제품은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에탄올 등으로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를 알코올로 소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침 길이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유사 제품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업체에는 제품 품질 개선과 표시·광고 시정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과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유사제품 관리규정 필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