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C 제도 개선…"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
금리위험관리 선제적 대응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넘긴(출재) 경우 RBC 금리위험액을 산출할 때 해당 출재 계약을 보험부채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서 차감키로 했다. 또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으로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보험사의 신용위험을 반영했다.
헤지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은 채권 대출 예금 등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투자자산 평균회수기간(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 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 경우 민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증안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로 적용했다.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는 통산 8~12%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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