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했다. 공동재보험과 헤지(위험회피) 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에 반영했다.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도 하향 조정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넘긴(출재) 경우 RBC 금리위험액을 산출할 때 해당 출재 계약을 보험부채 위험노출액(익스포져)에서 차감키로 했다. 또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으로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보험사의 신용위험을 반영했다.

헤지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은 채권 대출 예금 등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투자자산 평균회수기간(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 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 경우 민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증안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로 적용했다.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는 통산 8~12%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