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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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의제(WT/DS590/4)를 논의했다. 그러나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해 이날 패널은 설치되지 못했다.

다음 DSB 회의에서 해당 의제가 다시 상정되면 그때 패널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음 DSB 회의는 7월29일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8월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같은 해 11월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였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고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6월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