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 4개 시·군 같은 기간 30% 감소…"영구법으로 개정해 달라"
"떠나지 말라고 폐특법 24년간 시행했지만"…인구 감소 지속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 이후에도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 4개 시·군의 인구 감소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

폐특법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말미암은 인구 유출 등 침체한 폐광지 경제를 회생하고자 1995년 말 제정됐다.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은 1989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전인 1988년 360개에 이르던 탄광은 폐특법 시행 첫해인 1996년 11개로 줄었다.

8년 만에 탄광 100개 중 97개가 사라진 것이다.

폐광은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떠나지 말라고 폐특법 24년간 시행했지만"…인구 감소 지속
강원 폐광지 4개 시·군 인구는 1988년 말 44만여 명에서 1995년 말 27만여 명으로 43% 급감했다.

정부는 대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자 폐특법을 제정했지만, 폐광지의 인구 유출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 말 강원 폐광지 인구는 18만7천여 명이다.

24년간 폐특법 시행에도 인구는 30% 줄었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인구 감소 지속 등 폐광지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그동안 시효가 2015년 말에 이어 2025년 말로 두차례에 연장됐다.

"떠나지 말라고 폐특법 24년간 시행했지만"…인구 감소 지속
폐광지는 폐특법 시효 연장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시효 없는 영구법으로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태백상공회의소도 이 같은 내용으로의 폐특법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했다.

과거 폐특법 제정을 주도했던 정선군 고한·사북·신동·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전국 폐광지 7개 시·군과 함께 시효 폐지 등 폐특법 사수 운동을 시작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28일 "25년 전 폐특법 제정 운동의 선봉에 섰던 공추위는 폐광지역법 사수 운동에서도 최선봉에 서서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