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종목당 보유가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국내 펀드, 해외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은 2022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져 상장주식 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된다.

▶본지 6월 16일자 A1, 3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내 소액주주의 매매차익과 채권 매매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펀드의 경우 배당은 14% 과세이며 주식 매매차익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묶고 여기에서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대상이다. 상장주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된다. 세율은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엔 25%가 매겨진다.

과세하지 않는 기본공제 한도는 상장주식이 2000만원, 기타는 250만원이다. 과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서 이익에 대해서만 한다. 금융 투자로 손실이 나면 3년까지 이월 공제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000만원의 손실이 나고 2023년 1000만원의 이익이 생기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를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린다. 상장주식은 현재 0.25%인 세율이 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된다. 하지만 양도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거래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