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이자 및 배당소득은 물론이고 주식·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폭넓게 과세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 실제 돈을 벌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도 일반적이다.

미국·영국·독일에선 투자 손실나면 만회때까지 세금 면제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칭한 것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이 양도소득세만 물리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이번에 양도세 대상은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전후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로 방식을 바꿨다.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 취득과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1991년 폐지했다. 독일은 1991년, 일본은 1999년 폐지했다. 미국은 1965년 일찌감치 증권거래세를 없앴다.

이들은 대부분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도 허용한다. 주식 투자로 한 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이후 몇 년간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제도다. 미국과 영국, 독일의 이월 공제 기간은 무제한이다. 프랑스는 10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바뀐 제도와 같은 3년이다.

금융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 제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이득을 단기 및 장기 자본이득으로 구분한 뒤 각각 통산한 다음, 단기순손실 또는 장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각각 장기소득 또는 단기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궁극적으로 자본손실이 나면 일반소득에서 연 3000달러 한도로 공제해 준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해준다. 일본은 비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별도로 통산하고 나머지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순손실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각국의 과세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자본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은 장기투자에 낮은 세율로 우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하고 자본이득은 분리과세한다. 일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자본이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독일은 자본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에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