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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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판매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