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내는 공제료를 1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를 돕자는 취지다. 핵심 내용은 40여 개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해주는 것이다. 업체들이 감면받는 공제료 규모는 총 30억원 안팎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로 진행한 현장 직권조사는 올해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업체들의 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