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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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보험료 현금 납입(방문수금)을 다음달부터 전면 폐지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방문수금을 일시에 중단한다. 기존 고객에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

16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달 2일부터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방문수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방문수금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받아 설계사 본인의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하면 보험료가 납부되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대부분의 고객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교보생명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교보생명 고객은 계좌이체 또는 고객가상계좌를 이용해 고객이 직접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현재 설계사를 통한 방문수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다음달부터는 일괄적으로 방문수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을 우려해 방문수금 방식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해부터 자동이체와 모바일창구 등 자동화 수납 시스템을 활성화해 방문수금 폐지 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방문수금을 이용하던 고객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했다.

삼성생명은 2016년, 한화생명은 2018년부터 방문수금 제도를 없앴다. 그러나 방문수금 제도를 이용하던 고객에게는 여전히 방문수금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료 자동이체가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시장 같은 곳에서는 일수로 받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당국이 방문수금을 지양하라고 한 배경에는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고객정보를 도용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도 당국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방문수금 방식이 보험료 납입자 본인 확인 및 계좌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입금과 수납 처리를 위해 방문수금을 없애는 흐름"이라며 "보험료 납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