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드뱅크', 8월까지 펀드 이관…제재·분쟁조정 '속도'
금융감독원과 판매사들이 1조원 규모 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뒷수습에 나선다. 판매사 20곳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제재와 함께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설립 자본금 50억원을 들여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20개 판매사가 각각 기본 출자금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출자금은 환매 중단 펀드의 판매 잔액 비율대로 추가로 출자한다.

설립추진단은 오는 8월 말까지 가교 운용사의 등록과 펀드를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출자승인, 운용사 등록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단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판매사들은 "기초자산에 대한 라임운용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라임운용 자체의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라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투자자들의 자산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제재와 투자자 보상, 분쟁조정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운용의 3개 모(母)펀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팔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무역금융펀드와 연계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나와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있었음을 확인했다. 라임운용 일부 임직원이 개인 펀드를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라임운용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펀드는 손실 미확정 등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지만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투자원금의 절반 수준을 선보상하는 안을 내놨다. 이들은 선보상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배상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와프(TRS)와 불완전판매 이슈가 얽혀있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완료했다.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고, 라임 펀드 이관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각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를 오는 12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기업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추가 현장 검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