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정보 미리 등록하면 안면인식으로 결제 가능
신분증없이 은행가도 되나…포스트 실명확인 시대 '성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본인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하는 가운데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등 새로운 본인 인증과 신원 확인 방식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한 실명 확인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실용화되면 은행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실명 확인을 한 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FacePay)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신분증없이 은행가도 되나…포스트 실명확인 시대 '성큼'
금융당국은 현재 시도 중인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의 실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신기술이 기술 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가능성, 금융 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맞는지 우선 검토한다.

내달까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안전·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돼 활용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