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내놓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4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준법경영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수립해달라는 준법감시위의 요청에 대해서 삼성 측은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성은 법령 및 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의 신뢰 회복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든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응수하고 나서며, 이 부회장은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영장청구가 공교롭게도 삼성이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지난달 대국민사과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7개 계열사가 준법 실행방안을 발표한 날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등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해체된 미래전략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삼성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불법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 치뤄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