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서 제외된 개인·법인 택시 종사자 대상

광주시, 택시 운전사들에게 생계안정 자금 50만원 지급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긴급 고용 안정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중 2∼5월 30일 이상 근무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인·법인 택시 조합에 신청하면 50만원 상당 광주 상생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광주 택시업계는 2월부터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감소했지만, 상당수가 정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시는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자 본인 연 소득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율, 무급 휴직 일수 등 조건도 고려해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를 중심으로 상당수는 혜택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스, 지하철과 함께 묵묵히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