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업체 "당선작 설계지침 어기고 규모도 안 맞아"

한방 인프라, 공공서비스, 관광자원 기능이 복합된 충북 제천 어벤케어센터 건립사업의 설계 공모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제천 어번케어센터 설계 공모 잡음…행정심판 제기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의 A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제천시장을 상대로 "당선작은 설계지침을 위반했다"며 어벤케어센터 건축설계 작품 선정 결과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다.

A사무소는 청구서에서 "당선작은 대지와 주변 도로 레벨(높이)을 임의로 설계해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작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공모 지침(지하 1층·지상 7층)을 위반했고, 1층 복합문화공간과 2층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관련 시설을 반드시 넣도록 한 지침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뚜 "건축 규모에 필요한 주차대수도 확보 못 했다"며 "실무 부서가 실격 기준, 지침 위반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면밀히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벤케어센터 건립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다.

도심권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목표로 구상됐다.

제천시는 지난 2월 건축설계 공모에 접수된 3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서울 B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설계용역비는 4억7천700만원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A사무소는 100점 만점 기준에 2점 차이로 탈락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토론과 개별 평가(채점)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해 시는 관여한 바가 없고, 지침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당시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23년까지 국비 등 96억원을 들여 제천역 앞인 영천동 526 일원 1천249㎡에 종합홍보관, 공유오피스, 한방치유실, 치매 예방센터 등 시설을 갖춘 어번케어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