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살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을 내야 한다. 금액은 100~20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이 돈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됐다.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소비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260원이 적정 보조금이라는 답변이 나온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02~2008년 자율협약으로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