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어린이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의 모습. 2019년 12월 2일~2020년 5월 7일 이들이 낸 소음은 법적 허용치(65dB)를 넘는 평균 80dB에 달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어린이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의 모습. 2019년 12월 2일~2020년 5월 7일 이들이 낸 소음은 법적 허용치(65dB)를 넘는 평균 80dB에 달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집회나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소규모 시위에도 대형 스피커를 동원하고 막말이나 욕설을 녹음해 틀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스피커가 시위대의 필수품이 된 것은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느슨한 단속 기준 때문이다. 주간에 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집회의 소음 기준은 65dB이다. 이는 달리는 전철에서 나오는 소음 수준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집회 소음이 65dB보다 시끄러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소음 측정 방식이다. 집시법 제14조는 확성기 등에서 나오는 소음을 10분간 측정한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80dB 수준의 강력한 소음으로 7분간 시위하다가 3분간 멈추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허점을 감안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고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대상 지역과 시간에 따라 95~75dB로 차등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고소음 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선 대부분 소규모 집회의 경우 스피커 사용이 불가능하다. 수백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만 예외적으로 확성기를 쓸 수 있다. 이마저 주거지역에선 낮에는 60dB, 밤엔 55dB 이하의 소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소음을 측정해 단 한 번만 기준선을 넘어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텐트를 치고 특정 지역을 장기 점거하는 방식의 시위도 불법이다. 미국은 주거·도심 지역에선 텐트 안에서 시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원에서 텐트를 칠 수는 있지만 자는 행위는 금지된다.

송형석/이수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