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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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결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한액인 3000만원을 넘어서다.

한은은 28일 "조윤제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 위원이 금통위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 상한액인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상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대상에는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통위 추천직 위원도 포함된다. 한은법상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발생하면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다. 금융주(株) 등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5개사 주식은 처분했다. 현재는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3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조 위원과 함께 취임한 주상영 서영경 위원을 포함한 6명의 금통위원이 주요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한은법상 금통위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금리 등 주요 사항은 6명 중 4명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이날 금통위는 5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