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단 "자율규제안 내달 마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이르면 내달 말까지 자율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P2P(Peer to Peer) 금융'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금융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십시일반'식으로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자율규정과 모범규준안의 초안 작성을 마친 뒤 6월 중 업계에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안에는 통일된 정보 공시 기준, 민원 및 분쟁 조정 업무 처리,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담긴다.

또 개인정보 보호나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추진단 차원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업계 스스로 강도 높은 규율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윈-윈(Win-win) 하는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진단은 P2P업계 16개사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 2월 발족했다.

P2P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소비자 보호제도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