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초고층 숙박시설 이격거리 30m 논란…건설사 행정소송 1·2심 승소
여수시 "건축 허가 나는 것 아냐…상고할 것"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해당 건물이 인근 아파트와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며 심의 신청을 반려했던 여수시는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건축물 이격거리는 도로 중앙선 아닌 건물 경계로부터"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A 건설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등에서 이격거리를 둔 취지는 단순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을 위해 양 지역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 거주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 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건설사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수시는 2018년 6월 도시계획 조례나 웅천지구 단위 계획 규정에 따라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전남도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물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측정해야 하지만 도로 중앙선부터 시작돼 이격거리가 짧아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검토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남도에 사업심의 신청서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곧바로 건설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며 "이격거리를 어디서부터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