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법서 사기·업무상 배임 사건 첫 재판
변호인 통해 검찰 공소사실 반박…재판부 "사실관계 차근차근 살필 것"
'유전자가위 특허 부당 이전' 김진수 전 교수 혐의 부인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 빼돌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계적 석학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교수 사건 첫 공판은 26일 대전지법 232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전 교수는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받은 연구비 29억여원으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발명한 뒤 이를 바이오 회사인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며 헐값에 이전한 혐의 등으로 툴젠 임원 김 모(41) 씨와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툴젠 명의로 이전한 혐의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두 피고인 측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교수 변호인은 "주요 특허 기술 성과가 전적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 사업과의 인과 관계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검찰의 연구비 손해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IBS에 귀속돼야 한다고 한 일부 특허의 경우 툴젠 업무 범위에 의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툴젠에) 가는 게 맞다"며 "(외상값 결제 혐의는) IBS 단장이라고 해도 여전히 서울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툴젠 임원 김씨 변호인 측도 김 전 교수 변호인 측과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구창모 판사는 "사건 특성상 시간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살필 것"이라며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각각 파악하는 게 중요한 만큼 검찰도 증거 분리제출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외에도 수사 검사 2명이 배석해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피고인 측에서도 변호인 6명이 함께 나와 재판부 질의에 답변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