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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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경영난 악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경영여건 악화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징금의 가중과 감경 범위는 현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따르지 않아 다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항목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 및 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가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