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 부과분 한시적 감면 조례개정 입법예고
제주 드림타워 ·면세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전망
제주에 있는 대형 시설인 복합리조트 드림타워와 대기업 면세점 등 교통 혼잡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에는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담겨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다음 달 완공 승인 예정인 드림타워의 경우 부과 기준일인 7월말까지 2개월분의 약 30%에 해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제주시에 있는 롯데면세점 및 신라면세점 등도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대상이 된다.

도는 올해 7월 말까지 완공예정인 건물 4천498곳의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105억원 중 30%인 30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0월에 첫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대상은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1천㎡ 이상 상업용 및 영업용 시설물 소유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