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쯤 말 달릴까… >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조교사들이 텅 빈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 언제쯤 말 달릴까… >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조교사들이 텅 빈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관 직속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경마 감독을 강화한다. 불법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단순 홍보행위만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마사회는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 따라서 농식품부 장관이 경마 정책의 결정권자다. 그러나 일반 농업과 사업 형태와 내용이 크게 달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사행산업 및 말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장관 직속 기구로 신설해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조언을 하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인허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경마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범위를 단순 홍보나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하는 행위로 넓혔다. 기존 마사회법에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 관련 비위행위에 한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년)’에 따르면 불법 경마 시장은 6조9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합법 경마 시장 7조6000억원의 9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사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마장이 휴장함에 따라 최근 불법경마가 늘어나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행산업 중 스포츠토토의 기준에 맞게 신고 포상금 대상을 확대했다"며 "불법 경마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마 장외발매소를 둘 때는 지역 영향평가를 하고 미흡할 시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빈발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무효마권 구매금의 소멸 시효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시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간 불일치 문제를 정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