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수출이 반토막 난 가운데 개소세 감면 조건마저 없어지면 자동차 내수 판매까지 급감할 가능성이 커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취득세도 추가로 감면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44.3% 줄어든 데 이어 이달 1~20일 자동차 수출 감소폭은 59%로 더 커졌다. 그나마 3월부터 시작된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차량 출고가의 5%에서 1.5%로 70% 깎아주고 있다. 다음달까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 승용차 개소세를 탄력세율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면 시행령만 바꾸면 되지만 30% 넘는 폭으로 인하하려면 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21대 국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되지 못하면 6월 말로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