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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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에 쥐 사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에 쥐 사체가 혼입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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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