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환자모임 상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인 암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근 어린이집 2곳도 동참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삼성생명 등이 시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도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보암모 일부 회원들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현재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 입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달 15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항소심 결정은 의학적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