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발암물질 포함 유해화학제품 불법 반입 적발
정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환경부과 공동으로 수입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76㎏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학제품은 8개 수입업체가 반입한 총 30점으로,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와 소독제·방부제로 사용되는 시약 등이다.

이들 화학제품은 인체 노출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수입 전 관할 환경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실을 관할 환경청에 통보해 처벌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환경부와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