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을 일반 담배(궐련) 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제언이 정부로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소로부터 나와 실제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과 흡연 효과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과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4500원에 팔리는 담배 한 갑 기준으로 붙는 세금은 총 3323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0.7mL 기준 167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김 박사는 “조세부담 형평성이란 ‘동일한 과세 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라며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간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흡연율 하락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저가로 흡연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궐련담배 한 갑과 흡연효과가 같은 액상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 박사의 주장대로 세율이 오르고 전자담배 업체가 마진을 줄이지 않는다면 소비자 가격이 6000원대로 높아진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위해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 담당자들이 연 것이다. 발표 내용은 다음달 말 제출되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와 같을 가능성이 높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