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보호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허할 수 있다"
자연환경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을 막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업체 A사 등 2개 업체가 경북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가진 A사 등은 2018년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영주시에 냈다.

이에 영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발전시설 설치 예정지가 과수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허가할 경우 비슷한 형태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생길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경관 훼손과 관련한 집단 민원 등도 불허 이유에 포함됐다.

원고들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사 등은 해당 터는 농민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려고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에 따라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된 곳으로 농지 보전을 위해 과수원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산자락 아랫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주변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특별한 근거도 없고, 주변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예상할만한 사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영주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고, 사업을 위해 큰 비용을 지출했는데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개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익이 발전시설 설치로 생기는 자연환경 손실이나 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거부처분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도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불허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제점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개발행위를 불허한 영주시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