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심의회 위원 추천,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항공과 해운 업종으로 축소됐다.

당초 항공, 해운을 포함한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줄어든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 7개→2개로…항공·해운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금은 지원 대상은 애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으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6∼8일)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입법 예고안에는 추천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들어갔으나 대한상의 회장으로 바뀌었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예외다.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