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특별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추진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 특별법 만들어 대기업-中企 격차 줄여야"
일본은 긴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 방침과 목표, 달성 기간 등을 명시한 ‘혁신적 사업활동 실행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대책을 내놓고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관련 투자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조치가 이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노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본과 비슷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로 2018년(3.6%)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량과 부가가치·산업생산 산출량의 비율이다. 부가가치가 클수록, 노동투입량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생산성본부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부가가치 산출량과 노동투입량이 모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10~29인 기준)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500인 이상)의 27.6%에 불과했다. 2015년 29.2%에서 1.6%포인트 하락했다. 30~99인 규모 기업은 36.3%에서 34.1%로, 100~499인 사업장은 53.2%에서 51.6%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적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일본 등 경제 구조가 비슷한 국가에 비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이 중소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