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은행원 및 금융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60세로 늦추는 안도 내걸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를 감안해 은퇴 시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협이 타결되면 모든 은행과 금융공기업 소속 근로자 10만여 명에게 적용된다. 금융권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2년 만에 단협 나선 금융노조…'정년 65세-임금피크 60세' 꺼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최근 임단협 진행을 위한 상견례를 했다. 양측이 단협 테이블에 마주앉는 건 2년 만이다. 노조 측은 이날 상견례에서 올해 요구 사항을 미리 전달했다. 양측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최대 쟁점은 정년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연장이다. 금융노조의 요구안은 ‘정년 65세, 임금피크제 적용 60세’다. 현행 금융권의 정년은 60세다. 임금피크제는 회사별로 55~57세부터 적용한다. 금융노조 측은 “한창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근로자가 너무 이르게 은퇴하면서 생기는 비효율이 크다”며 “노후의 ‘수입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65세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은퇴 시기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남는 근로자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노조 측은 또 △임금 3.3% 인상 △주 52시간 근로 준수 △점심 시간 사업장 폐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폭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다른 산업군보다 평균 임금 수준이 높다.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은행 임원은 “정년을 늦추면 금융권 전체적으로 수십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청년 채용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희망퇴직 규모만 확대해도 청년 고용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고령화 갈등’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에서는 시니어 노조도 별도로 조직하는 추세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하반기에 임단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이 합의되면 금융노조 산하 37개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단 개별 노사 간 보충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세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 측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년을 소폭 조정하더라도 전 금융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파장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