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7세대 '메르세데스-벤츠 W210 시리즈'. 사진=한국경제신문 DB
사진은 7세대 '메르세데스-벤츠 W210 시리즈'. 사진=한국경제신문 DB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가 일부 국내 판매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결함시정(리콜) 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모델과 판매량은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GLC220 d 4Matic·GLC250 d 4Matic·ML250 BlueTEC 4Matic·GLE250 d 4Matic·ML350 BlueTEC 4Matic·GLE350 d 4Matic·GLS350 d 4Matic·GLE350d 4Matic Coupe·S350 BlueTEC L·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다.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해당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다.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산과 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조사를 확대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마칸S는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이 부과된다.

수입사들은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모델 차량의 소유자는 이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