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도입 등 과세체계 선진화"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증권거래세를 인하 내지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김 차관은 또 "경기 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원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첫 조세정책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부문이 더 중요해지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인 김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함께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장기(5개년)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게획을 수립한다.
올해도 이를 위해 조세 분야,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3차례 더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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