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50만원(기명식 200만원)에 불과해 여러 장으로 나눠 지급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한도가 오는 9월까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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