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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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50만원(기명식 200만원)에 불과해 여러 장으로 나눠 지급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한도가 오는 9월까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