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1호 사원이 이달 말 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케이뱅크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1호 사원이 이달 말 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케이뱅크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1호 사원'이 업계를 떠난다. 법과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안효조(49)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이 이달 말 퇴사한다. 안 본부장은 국내 인터넷은행의 문을 연 산파이자 '1호 사원'으로, KT 출신인 그는 1인 기업으로 케이뱅크 준비법인을 만들어 대표이자 사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케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했다. 케이뱅크 주주를 모으고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을 낸 것도 그다.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고 3개월 뒤 카카오뱅크가 공식 출범했다. 안 본부장이 국내 인터넷은행 1호 사원인 이유다.

안 본부장은 이문환 신임 케이뱅크 행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6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에 가로막혀 다양한 시도는 커녕, 성장도차 어려운 상황을 장기간 겪은 것이 원인으로 전해진다.

실제 케이뱅크는 규제에 막혀 증자에 실패하며 제자리 걸음을 지속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현 정부 혁신성장 1호 정책으로 꼽으면서 그해 9월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돼 케이뱅크의 증자가 중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케이뱅크가 발이 묶인 사이 후발주자였던 카카오뱅크는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자산은 22조7000억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48%에 이른다. 케이뱅크의 자산은 지난해 말 2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0%를 가까스로 넘기는 1.088%다.

케이뱅크의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2조9000억원을 기점으로 매 분기 감소했다. 인력도 3월 말에 357명을 기록한 이후 12월 말엔 352명으로 줄었다. 대표적인 신산업인데 인력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6000억원 상당의 증자를 추진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