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자전거래 자산 20% 이내 제한
TRS계약 조기 종료시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야…PEF 운용인력 자격요건 신설

라임처럼 사모펀드 환매 연기땐 석 달내 지급방법 정해야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에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이 추가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공모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펀드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또 비상장 주식,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주관으로 2분기 중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라임처럼 사모펀드 환매 연기땐 석 달내 지급방법 정해야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TRS 증권사들이 계약 조기 종료를 고려하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꺽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펀드 수익자 수 산정 시 자사 펀드를 제외하거나 타사 펀드를 통해 교차 가입하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자본금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퇴출할 방침이다.

이 경우 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퇴출된다.

최종안에는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최소 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앞으로 수탁고에 비례(0.03%)해 추가 적립하게 된다.

펀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를 판매 단계별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펀드 판매 전에는 투자설명자료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시에는 투자 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하며 판매 후에는 투자설명자료의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문제 발견 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에도 운용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라임처럼 사모펀드 환매 연기땐 석 달내 지급방법 정해야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방안에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순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2분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불거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PEF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PEF 점검 결과 "실제 투자를 집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자되는 PEF 특성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증여 등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최소출자금(3억원) 규제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 핵심운용인력 중 일부가 자산운용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보유하는 등 PEF 운용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 사모운용사·창업투자회사 등에 준해 관련업무 경력요건이나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PEF를 운용하는 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GP 등록심사를 할 때는 운용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일치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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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 │ 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추진방안│ │   │
│ ├──┼─────────────────────────────┤
│ │ │? (자산운용사) │
│ │ │-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 강화 │
│ │ │- 펀드재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 │ │- 손해배상능력 확충   │
│ │ ├─────────────────────────────┤
│ │ │? (판매사)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기능 도입 │
│ │ ├─────────────────────────────┤
│ │ │? (수탁기관?PBS)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관리 책임 명확화 │
│ │ ├─────────────────────────────┤
│ │ │?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
│ │ │- 표준화된 투자설명자료를 통한 상품설명의무 강화 │
│ │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등 정기적 운용정보 제공 │
│ ├──┼─────────────────────────────┤
│ │ │   │
│ │ │   │
│ ├──┼──────────────┬──────────────┤
│ │ │ 나.

취약구조 보완 │다.

감독?검사 강화 │
│ │ ├──────────────┼──────────────┤
│ │ │?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 ├──┤체계 마련 │?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
│ │ │? 복층?순환투자 구조 펀드에 │?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강화 │
│ │ │ 대한 관리 강화 │? 부실운용사 적극 퇴출 │
│ ├──┤?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 │? 자율규제 기능(SRO) 활성화 │
│ │ │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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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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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