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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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주기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의 지급 일정과 방식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다음달 4일부터, 일반 국민은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물론이고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편리성도 높일 방침이다. 코로나지원금 수령과 관련해 궁금증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전국민이 지원금 기부 가능…체크·신용·선불카드로도 수령
(1) 다음달 4일부터 지급 시작

청와대는 24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지원금 지급 일정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 저소득층엔 다음달 4일 현금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가구,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일반 국민 약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일정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의 추경안을 발의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것을 반영해 이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내놨다. 3조6000억원의 증액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대립해 지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추경안 합의에 실패하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15일 이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수령도 가능

현금으로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을 제외한 일반 가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용하는 지역상품권을 비롯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지원 방식을 이렇게 확정하고 현재 카드사 및 은행들과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코로나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면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에서 쓰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를 내는 데 쓰는 것도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상품권 가맹점보다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가 더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지역별로 실제 수령액은 다를 전망

코로나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다를 전망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코로나지원금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는 광역단체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에 있는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모두 수령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 4인 가구는 최대 90만원만 받게 된다.

(4) 고소득자에게만 기부 강요?

정부는 코로나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기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액만큼의 법정기부금을 낸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 때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준다.

기부 의사 표시는 소득 상위 30%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계층의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이라도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수령 후 다시 기부금을 내는 절차를 생략해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지원금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법정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에 준해 운영한다. 현재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0%를 한도로 세액공제해 준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금액의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해 준다. 당해 연도 소득이 없거나 기부금 총액이 근로소득의 100%를 초과한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세액 공제 권리를 이월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한다. 세액 공제 혜택은 가구주 1인에게만 적용된다. 가구주가 소득이 없고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세액 공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부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 공제 자체는 기존 제도로 가능하지만 기부 의사 표시를 기부금을 낸 것으로 보는 것과 기부된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5) 공무원 기부 강요는 불법

기부를 통한 지원금 환수 방안이 제시되면서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에게 강제로 기부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불법이다. 기부금법 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기부금품을 강요나 권유 등을 통해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고위 공무원단 등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게 ‘눈치껏’ 내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직접 권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부처별 실적을 집계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걷는 방법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성수영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