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규격, 수량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충주시, 내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불법 간판 예방"
가령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토지정보과를 찾아야 할 때 먼저 건축과에서 적법한 간판 설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가 정착하면 도시미관 개선, 간판 재설치 방지, 불법 간판 철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