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불법 간판 예방"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규격, 수량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토지정보과를 찾아야 할 때 먼저 건축과에서 적법한 간판 설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인허가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가 정착하면 도시미관 개선, 간판 재설치 방지, 불법 간판 철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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