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93만 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원 방안이다. 기존 지원대상은 20만 명 이었다.

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 93만명에 150만원 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안정 관련 예산 규모는 총 10조1000억원이다. 기존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자리 예산(1조9000억원)을 다섯 배가량 늘렸다.

고용부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조5000억원을 투입해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20만 명에 불과해 총 220만 명에 달하는 특고 종사자의 생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며 유급휴직을 시킨 때에만 인건비를 사후 보전해줬다. 앞으로는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을 융자해주고 나중에 받은 정부 지원금으로 갚는 식이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유급휴직 조치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했지만 이조차 어려운 경우인 무급휴직 근로자도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을 하는 때에만 지원된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 4800억원으로 총 3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노조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회사는 고용을 유지하는 식으로 노사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는 임금 감소분의 50%를 정부가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일시휴직자 수가 160만7000명에 달하는 등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을 3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49만 명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금액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자 지원을 제외하면 기존 정책들을 증액하는 수준이어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경우가 1300억원이 증액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시휴직과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인기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 참여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재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고용보험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메워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1368억원에서 지난해 7조8301억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 대책은 기금 확대 자체보다는 수급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아쉽다”며 “특고 종사자 지원 대책은 소득 감소 증명과 관련해 제2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같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