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자금 공급 여력을 한시적으로 최대 400조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자산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최대 한도를 높여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현금(고유동성자산) 보유량을 정하는 통합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을 9월까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은행 예대율도 100%에서 내년 6월까지 105%로 늘려 예금으로 받은 돈보다 대출금 규모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 비율은 6배에서 8배로 완화했다. 증권사들의 순자본비율(NCR)을 계산할 때는 기업대출의 위험도를 9월 말까지 최대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들이 지금보다 206조~394조원 더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신속히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은행 예대율·카드사 레버리지 완화…자본적립 부담 줄여 대출여력 높인다
금융사 자금공급 여력 400兆로…금융권선 "예금 더 늘어야 가능"


금융사 규제 풀어 자금 공급 여력 최대 400兆 늘린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적용하던 자산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이 규제 탓에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대책으로 은행들은 100% 이상이었던 통합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을 9월까지 85% 이상으로만 유지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향후 1개월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순현금유출액)보다 국채 같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5개월여 동안은 15%포인트의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현재 100%인 예대율 규제도 내년 6월까지는 105% 이내로만 유지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을 계산할 때 올해 집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자금의 85%만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 가운데 기업 대출의 위험성을 현재보다 작게 평가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도 6월로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 완화로 은행에서만 71조6000억~259조원의 추가 대출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저축은행과 여신금융회사의 LCR 규제는 100%에서 내년 6월까지 11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도 80~110%에서 10%포인트씩 올라간다. LCR과 예대율 규제 완화에 적용되는 대출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한정된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자기자본의 6배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8배까지 가능해진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신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대상)은 최대 32%에서 9월 말까지 최대 16%로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권이 충당금을 추가로 쌓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자금을 넣어야 하는 금융사들을 위해 은행의 경우 투자금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300%에서 100%로 낮춘다.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해서도 최대 절반씩 회계상 위험률을 떨어뜨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젤Ⅲ 최종안 일부를 미리 적용할 경우 259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이 생긴다는 정부의 주장은 예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전제를 깔아야만 성립하는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수치여서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서/임현우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