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컷오프 시뮬레이션 결과 12만5천가구 산정"
2차 추경안·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정부 합동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설정했던 (소득 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안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유지…재정여력 필요"
-- 국방·SOC 사업 등의 삭감으로 경제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나.

▲ (홍 부총리) 국방과 SOC 사업비가 일부 감액 조정됐다.

정부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액 조정했다.

일정 차질이나 집행상의 지연, 공사 계약상 지연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기에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감액 조정된 사업은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우선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를 7천억원가량 삭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대응책은.
▲ (홍 부총리) 공무원 인건비 등 7천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은 상반기에 공무원 채용이 지연되면서 절감되는 인건비가 절반,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이 나머지 절반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공무원이 고통 분담에 가장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으로 연가보상비를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이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

--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자는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홍 부총리)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 100%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다.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다.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설정한 (소득 하위)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원안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다.
[일문일답] 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유지…재정여력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가 1천478만 가구인데 컷오프 기준을 반영하면 변동될 것 같다.

남는 재원은 어떻게 활용하나.

▲ (홍 부총리) 정부가 당초 발표할 때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 기준으로 1천400만 가구로 발표했고, 복지부의 건강보험 전산망을 바탕으로 1천478만 가구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기준에 따라 제외된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2018년 기준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득 상황)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가구 구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컷오프로 절감되는 재원은 추가되는 가구에 지원되도록 조정해 지급하고자 한다.

▲ (김 차관) 소위 컷오프 기준이라는 것을 공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산정을 해보면 12만5천가구가 산정된다.

1천478만가구에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가구 산정에서도 변동 요인이 있다.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먼저 받으라는 발언을 했다.

추진할 계획인가.

실지급 시기는.
▲ (고 실장) 경제 상황이 워낙 위급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다.

최대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고 소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겠다.

정부의 다른 복지전달체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겠다.

-- 고용, 기간산업 등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재원 조달을 위한 3차 추경을 생각하고 있나.

▲ (구 차관) 고용대책, 항공 등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원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될 것이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기금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출자·출연해서 할 수 있다면 출연을 통해서 한다.

현 단계에서 반드시 재원 조달을 위해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재원별로 대응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12조원이다.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이면 20% 이상을 쓰는 것인데 하반기 원화 절상 위험이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은 없다고 보나.

▲ (안 실장) 당초 외평기금의 원화 자산 확충을 위해 공자기금 신규 예수금을 12조원 편성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해 2조8천억원을 감액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 수요가 감소하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난지원금 등 일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전례는.
▲ (구 차관) 법적으로 가능하다.

외평기금에서 당초 원화 자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12조원을 반영했지만 최근 환율이 올라 수요가 떨어졌다.

그래서 외평기금으로 빠진 금액이 9조2천억원밖에 안 됐고 2조8천억원을 일반 회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룸이 생겼다.

공자기금은 모든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대주는 저수지와 같다.

과거에도 전례가 많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 건강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 (양 실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근의 소득이 바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그 같은 체계가 없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세를 보여줄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가산정하고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새 절차를 마련한다.

-- 세출사업 조정 항목 중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은 광역급행철도(GTX)로 예상된다.

어떤 철도사업이 진행되나.

▲ (안 실장) GTX가 아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 단선철도로 하려다가 전철화로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하기에 설계 기간을 감안해 조정했다.

-- 2차 추경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3%로 증가한다.

이는 올해 경상 성장률을 3.4%로 가정한 결과지만, 경상 성장률이 떨어지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훨씬 높아질 것 같다.

▲ (구 차관) 현재로서는 경상성장률을 3.4%로 봤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성장률을 종합해서 점검·조정할 계획이라 그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번 추경안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 (구 차관) 성장률 제고 효과를 정확히 퍼센티지로 말하기는 어렵다.

지원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는가, 그리고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5월에 집행이 빨리 된다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망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모의산정한 12만5천가구는 컷오프 숫자인가.

추가 신청 숫자인가.

▲ (양 실장) 12만5천가구는 지난 3일 발표한 기준을 갖고 DB를 구축해 컷오프 여러 기준을 넣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분들이 신청할지 탈락할지는 최종 기준이 확정되고 나서 (알 수 있다). 이는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다.

-- 기금 활용으로 원래 용처에는 지장이 없나.

▲ (안 실장) 당초 사업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집행현황을 최대한 반영했기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