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희망퇴직 접수…실직 드라이버들, 전·현직 대표 고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오는 11일부터 영업을 중단하는 가운데 타다 운영사 VCNC가 희망퇴직, 차량 매각 등 사업 축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VCNC가 마련한 사업 중단 일정에 따른 것이다.

'타다 베이직' 모레부터 중단…VCNC, 차량매각 등 사업축소
고객들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날은 10일이 마지막이고, 11일부터는 거리에서 타다의 로고가 찍힌 11인승 승합차를 볼 수 없게 된다.

VCNC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이 유예되는 1년 6개월 후까지 타다 베이직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즉각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고급택시 면허 보유 드라이버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와 '타다 프라이빗'은 현행처럼 운영된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중단에 따라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개월 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베이직에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천500대는 매각된다.

우선 타다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매각한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주행거리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타다 측이 시세보다 차량을 싸게 내놓아 1대당 평균 1천500만원~2천만원 사이에서 팔릴 것으로 중고차 시장은 전망했다.

타다 베이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타다가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고,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아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이달 중하순 출범 예정인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정부와의 협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