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대상자 선정 원칙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소득 기준은 내놨지만 제외되는 고액자산가의 범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는지, 어디다 쓸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지원금 관련 사항을 정부 발표를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상자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상태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부의 기준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다. 이 가운데 자산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소득 기준만 갖고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지난달 가구 구성원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기준보다 낮으면 일단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파악하나.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민법상 가족’ 수를 세면 된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거나, 사촌 또는 직장 동료 등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살고 있으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된다.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소득 없이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부모를 서로 다른 가구로 보는 식이다. 다만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계산된다. 예컨대 남편이 울산에서 외벌이를 하고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3인 가구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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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구 합산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얼마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나.

직장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등이고, 지역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 등이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을 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 등이다.

▷정부는 왜 건보료로 기준을 정했나.

지원금을 줄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려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는가.

정부 기준인 건보료가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지역가입자는 재작년을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기운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면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증빙하면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증빙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추후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 기준에 해당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고액자산가에게는 코로나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고액자산가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지난해 기준 59만5000명)를 고액자산가로 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이라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다.

▷수급 탈락자가 많이 나오면 건보료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최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상위 30%에서 하위 70%로 떨어졌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으면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알 수 없다. 정부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고 국회가 동의해야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은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되는가.

부부합산 건보료가 기준이다. 기준선을 넘으면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가.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무조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