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수급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구원 수를 파악하고 ②가구 구성원의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③산출한 금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추후 정부 발표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가구원 수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민법상 가족’ 수가 기준이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해당한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거나, 사촌이나 친구 등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살고 있으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된다.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있으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소득 없이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부모를 서로 다른 가구로 보는 식이다. 다만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계산된다. 예컨대 남편이 울산에서 외벌이를 하고 아내가 소득 없이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3인으로 구성된 한 가구로 친다.

다음에는 가구원의 지난달 본인 부담 건보료를 각각 구해 합산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발표 후 건보료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당분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정부의 코로나지원금 선정기준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가구 등이,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1인가구 6만3778원 △2인가구 14만7928원 △3인가구 20만3127원 △4인가구 25만4909원이 기준이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을 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2인가구 15만1927원 △3인가구 19만8402원 △4인가구 24만2715원이 상한선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정부의 추후 발표에 따라 코로나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고액 자산가를 코로나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형편이 괜찮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도 수급 여부를 알기 위해 정부의 및 지자체의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 보완방안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