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올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경제활성화 및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