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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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늦어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 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상황을 가장 대변하고, 소득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가진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000억원 중 80%인 7조1000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