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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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임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넉달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를 반납하는 임원은 총재·부총재·금통위원·감사·부총재보·외자운용원장이다.

일부 임원의 경우 급여 반납으로 아래 직급인 국장(1급)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 '임금 역전'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한은 인사 체계는 임원과 국장(1급), 부장(2급), 과장(3급) 등으로 나뉜다. 한은의 임원은 총재(1명)와 감사(1명), 부총재(1명), 부총재보(5명) 등 총 8명이다. 2018년 기준으로 총재 연봉은 3억5400만원, 감사는 3억1170만원, 부총재보는 2억6280만원이다. 한은 국장은 많으면 연봉 1억9000만원을 수령한다. 부총재보들이 급여 30%를 반납하면 근속연수가 높은 국장보다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 관계자들은 "지난 3월8일 임명된 A부총재보가 이번 급여 반납의 최대 피해자"라며 "그가 승진과 동시에 급여가 삭감됐다"고 말했다. 1991년 한은에 입행해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금융시장국장, 조사국장을 거친 그는 임원 승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속앓이를 했다. 그의 전임자인 한은의 신호순 전 부총재보는 지난해 12월 한은을 퇴직해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한은은 임원 공석이 발생한 지 한 달 내 후임 인사를 실시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A부총재보는 공석이 생긴 지 석달이 지난 뒤에야 임명됐다. 4월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업무가 겹치면서 인사검증 절차가 더뎌진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A 부총재보는 조사국장을 겸하고 있는 등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 와중에 급여 삭감까지 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