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4천275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올해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으로 열렸다.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금융에 4천275억원 대출·보증·투자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금융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금이 이들 기업에도 차별없이 지원되는지 살펴봤다.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공급 목표는 지난해(3천230억원)보다 32.4% 늘어난 4천27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대출이 1천210억원, 보증 2천300억원, 투자 765억원 등이다.

이달 20일 현재 전체 목표의 16.4%인 703억원(대출 188억원·보증 437억원·투자 78억원)이 공급됐다.

통상 1분기에는 기업 결산, 투자자 총회 등으로 다른 분기보다 집행률이 낮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 여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찍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을 보완·추가할 계획이다.

대출형 중개기관 19곳의 평균 대출 조건은 한도 8천만원, 거치 기간 10개월, 상환 기간 38개월, 금리 연 3%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은행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8천498억원(잔액 기준)을 대출해줬다.

2018년 말(5천374억원)보다 58.1%)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권의 대출 외 지원으로는 기부·후원이 145억원(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제품 구매 44억원(22.4%), 출자 5억원(2.3%)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