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해당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구별로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이다.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가 아니다.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규모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만을 반영할 경우 산출식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정부의 소득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오후 3시18분 현재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구하기 위한 접속자가 몰리면서 복지로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됐다"며 "방문자가 많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피해 접속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